◀ 직권 정지 공고 ▶
1. 대상자 : 부회장 비공 성낙윤, 총괄본부장 맑은물 이수형 이상 2인.
2. 지권정지 사유 :
(1). 회장의 승락 없이 임의로 행사업무처리공고한 월권행위에 대한 회칙 위배 행위,
(2). 회장을 인신공격하고 지시하상을 고의적으로 해태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시키 사항,
(3). 회장의 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태만히 한 업무상 배임행위,
3. 상기 2인에 대하여는 사후 해당되는 적절한 처분을 내릴 때까지 현자격을 해제하고 그
직권을 정지할 것을 공고 합니다.
4. 당사자는 자숙하고 본 회의 공식적 처리 결과에 순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일 내로 합당한 결론을 낼것이며, 우리 잠컴동호인회는 회칙에 의한 운영을 원칙
으로 하고 있고, 비록 보수나 대가는 없다해도 보다 성실하게 친목을 도모함을 원칙
으로 삼고 운영되는 합리적인 우수한 조직임을 다시한번 확언합니다.
2013 년 4월 19일
JAMCOM 동호인회
회 장 최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