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 자격 정지 공고 ▶
1. 대상자 : 비공 성낙윤, 맑은물 이수형 이상 2인.
2. 직권 자격정지 사유:
(1). 상기 2인은 현재, 회장에 대한 항명, 폭언 항의 및 업무상 배임 또는 불복 행위로
징계 대상에 해당되어 그에 해당되는 합당한 처분을 고민하고 있던 중, 마침 4월19일에
4월 봄노리 행사를 가기위한 제안자인 맑은물 이수형(총괄본부장) 주관 하에 4월4일에
현장 답사를 하기로 운영위원회의(3월28일자)에 결의를 하였는데, 4월 15일 오후에 전
화로 공고를 하겠다고 해서 4일남겨놓고 공고를 하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추후 약 3주
일 정도 여유를 두고 공고하도록 하자고 하였는데? 돌연 4월19일자로 5월정모행사 공고
를 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비공과 몇사람 이름을 거론하여 마치 여러사람이 다 같이 합의
한 것 처럼 공고한 행위는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행위가 분명하므로
그 책임을 물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 비공 성낙윤(부회장)님은 부회장으로서 회장에게 항명 폭언으로 대항한 위계질서를
문란 시켜, 현재 징계처리 문제로 론의선상에 있음에도, 그가짓껏 회장을 내가 하겠노라
고 패를 갈라 본 회 조직분열 행위를 공공연하게 집단규합 행위를 하고 있어 우리의 조직
파괴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3). 이런 일련의 패거리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회장을 비난하고, 일방적으로 조직붕괴행위
를 자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절대로 좌시해서도 않되고 좌시할 수도 없는 중차대한 사
건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4). 회장을 인신공격하고 비방 모략하는 맑은물 이수형(총괄본부장) 님은 오히려 회장한
테 책임을 전가하고, 오히려 회장을 깔고 뭉개는 그런 행위는 성격과 관습에 젖은 그릇
된 성격과 행위로써 그전에 청록 회장한테 하던 좋치못한 행위를 또다시 본인에게도 재
현하려고 하는 용납 될 수 없는 있어서는 않될 사람이라고 보며, 청록처럼 자기에게 쫏껴
나는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는 비인간성을 숨기고 있었다니 경악을 금할 수없
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해되는 대상자로서 묵과 할 수
없는 대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2인에 대하여는 추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적절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당사자들은 자숙하여 주기 바라며, 이런 일련의 조치는 우리 잠컴동호인회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니 당사자는 자숙하고 몇일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JAMCOM 동호인회는 회칙에 의항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비록 보수나 노고의 대가는 없다해도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으로 헌신봉사하고 있는 훌륭한 조직이라는 자부심을 갖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조직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몇사람에 의해 농락 당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 월 19 일
JAMCOM 동호인회
회 장 최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