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6일 체결된 확약서에 의해서 채권 정리 용도로 입금된 15%에해당한 15억은 수분양자 전체 중 85% 이상의 서류가 3월 20일경에 완료 되었으므로 자금(15억)이미 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미집행 상태입니다.
그러니 수분양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던지 그계좌에 가압류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빠른 해결을 위해 조희연 변호사님(010-6450-7271)이나 , 이형노 총무님(010-8020-5219)께 빨리 연락들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분당세성프라자
글쓴이 : 멜키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