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분양자에게 금전적, 정신적, 시간적 피해와 손실을 가져다 준 자들에게 어떻게 응징해야 합니까?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구 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성프라자 수분양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박정순을 가장한 이형노 총무의 음모!!
수분양자 여러분에게 지난 2010. 04.23. 오전/11:시경에 011-262-7960/박정순 전화번호로 보내온 " 이형노 총무나, 조희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다들 받았을 것입니다. " 전화를 걸어보고 박정순 전화를 이형노가 받아서, 15억원에 압류를 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시튜에이션'이야? 그러나 그것은 이형노총무의 모종의 음모가 깃들인 개인플레이였고, 박정순과 짜고 진행한 먹물뿌리기 였음을 정회장님의 말을 듣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 2월달에 예치해둔 15억원은 우리들의 고통해소를 위한 자금였는데? 다른 수분양자들보다 더 받아내려는 응큼한 속셈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내 추측이 별로 빗나가지 않았음을 나종에 알게 되었습니다.
* 수분양자를 자기의 이용의 도구로 써먹은 '이형노 총무'의 지난날 행적은?
가등기시 9억원을 하나은행에 예금시키게한 한균일과의 공동 작품의 주역?,
* 회생절차를 뮤효화 시킨 주동자 역할?
* 이번에도 이형노 초무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우순 부회장의 질책을 받고 겨우 제출했다가, 이번엔 정회장에게서 되돌려받아간 사람이 이형노 총무이고 보면 알 수 있고, 박정순과 협작하여 15억원에 압류를 하자고한 속셈
등은 회장을 보좌해야할 총무로서는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상식밖의 지저분한
더러운 야심의 발로에서 발생한 만행이라고 봅니다.
* 어쪄면 천인공로할 사기군과 수분양자 총무 이형노가 한패가 되였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수고해 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두는 격이 아닐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형노란 사람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행적을 봐서 절대 신뢰가 안가는 사람입니다.
2. 15%(15억원)의 반제처리;
정병구 회장님은 이형노 총무의 박정순과 짜고 압류하겠다고 협박을 받자,
잘못하면 비대위 회장 정병구를 믿고 15%의 해당금액인 15억원을 2월달에
예금시켜준 세성 원매업체에다 이형노 총무가 압류를 하겠다고 하니 일단 반제한다고 돌려주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당을 지연당한 원인이 우리수분양자 5명의 서류 미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란자가 서류 미제출자를 독려하거나 설득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뒤에서 압류를 명분으로 자기의 특혜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대로 관두어서는 않될 중대한 사건입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이형노총무는 전혀 아는바도 없고 행실로 봐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병구 회장은 그동안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다고 보게 되였습니다.
* 이제부터는 배신자, 비협조자들은 개별적으로 세성과 절충하라고 분리시키고, 우리동조자들만 으로 비대위를 재보강하여 15%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3. 박정순/세성 대표이사는, 그동안 남몰래 원매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였고, 전기,수도세, 인건비, 월급등 1억원을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서?
(1). 세성건물 전체를 임대를 노아 ' 깔세빌딩'으로 만들고 있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겨가고 있답니다.
출입문에 부착된 임대광고지들은 볼때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현재 이름만 세성이지?
박정순이가 행세할 자격은 법적 명의일 뿐? 실지는 수분양자가 낸 분양대금 100억에 실권이 있다는 것을 법조인이 조언해주었습니다.
수분양자비상대책위원회는 호칭상의 이름이고, 지난번 채권자협의회는 정식으로 발족한 합법적인 조직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형노의 조직적인 방해공작으로 결국 법적공인조직으로 설립을 못햇습니다.
*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이 반대조직만 빼고 정식 발족을 하여 대외공인기관으로 설립해주기를 바랍니다.
* 반란군 이형노 와 기회주의자 정영옥을 제외하고, 서류제출 불참비협조자들을 제외한 순수한 수분양자로 말입니다.
(2). 박정순과 관련 인원들은 퇴거시키고, 세성빌딩을 수분양자가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조직정비 개편, 법적 조직강화가 우선돼야 되겠지요.
4. 정리를 해보면?
(1). 비대위 조직재편성
(2). 세성건물 운영권 합법적으로 인수운영 체제 발족
(3). 원매자와 의 재협의로 15% 자금원 재확보(배반자 및 비협조자제외)
(4). 배반자들의 재영입 금지 및 비동참수분양자 배제처리
(5). 법적 자문위원 확보
늦추지 말고 시간을 다투어 서둘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420호 수분양자 최인규 올림
2010.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