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낸 등기우편을 받으시고, 소송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동봉된 서류로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십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할 서류*
1. 인감증명서 1통.
2. 주민등록 초본 1통
3. 분양계약서 1통.
4. 가압류 결정문 1통.
5. 판결문 1통
6. 약정서 1통
위 서류 등은 소송을 하실 분만 동봉한 약정서 1또는 약정서 2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분양계약서, 가압류 결정문 및 판결문의 경우 소지한 자만 그 복사본을 동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 2009. 10. 14.일 수요일에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오니 최소한 늦어도 2009. 10. 13. 화요일까지는 보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희연 변호사 올림
출처 : 분당세성프라자
글쓴이 : 변호사 조희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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