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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송과 관련하여

雲光 2009. 10. 5. 01:57

 

첨부파일 전알상호저축은행 5.hwp

즐거운 추석보내셨는지요.

 

2008년경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불을 지폈으나,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 창출하지 못한 점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희망의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뿌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결괴에 대해서는 저 역시 100%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박정순씨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이 빠른 시간안에

가시화된다면 저 역시 위 제안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 제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을 당시에는 채무액 및 채권액,

그리고 노동부의 입주로 인하여 회생이 100% 확신하고 일을 진행하였으나,

당시 세성의 채무관계 및 그 채무의 발생시기 등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여

일부 법률적ㄷ으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직전 남양주 세무서의 담당자와 통화를 한 후,

박정순씨와 이야기를 하던  중, 저는 세성의 건물에 남양주 세무서가

그  전 체납세금에 대하여  갑자기 압류를 하여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하였으나,

위 세무서 직원과의 대화 도중 그 이전 몇달 동안 실사를 거쳤고,

특히 2005. 2월경에는 세금납부고지를 하였다고 하고, 이에 대하여 박정순 및

최부장에게 문의한 결과 맞다고 하면서 그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해결책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위 전일에 이 사건 건물(건물만 포함)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미 남양주 세무서에서 세성에게 위 세금 69억원이 고지하였다면

당시 세성은 채무초과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법리를 풀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소장 초안을 작성하여 여러분께 

 

자료를 보내 드리니 이를 검토하신 후,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이미 기 첨부한 서류에 서명한 후, 인감도장을 첨부하여 저의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분당세성프라자
글쓴이 : 변호사 조희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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