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스크랩] 소송과 관련하여...

雲光 2009. 9. 30. 10:48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한 때는 무척 열심히 노력하엿으나, 그 결과는 참담하네요.

 

 1년 6개월을 낭비하고, 현재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나름 한가지 방법? 하지만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성의 모든 구조를 안 후에는 어느 정도 새로운 방법이 생가이 들어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은 세성의 대리인으로 저의 한계가 있어 여러분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 드리고 싶어도 여러가지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세성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여러분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저는 전일에게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다음과 같은 소입니다.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해진 채무자의 법률행위입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직접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라고 규정하여 이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 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정도가 심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채무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긍정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 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정도가 더 심화되었다는 사정을 심리 확정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총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그 기초사실의 주장과 입증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원고)의 책임입니다.


적극재산은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은 물론 신용이나 영업상 다수의 고객이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무형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하고,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물적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그 재산의 가액을 적극재산으로, 피담보채무액을 소극재산으로 각 산정하여야 합니다.


소극재산의 산정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채무가 보증채무이거나, 채무자 외 제3자가 채권자에게 물상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3자가 공동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고려함이 없이 피담보채무 전액을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詐害行爲 취소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주채무자의 자력이나 공동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한 사실 또는 물상담보의 우선변제가 충분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채무 전부 또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소극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판례는 기업이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나, 당좌부도는 어음, 수표 등이 지급거절됨에 따라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서 이는 기업의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당좌거래정지처분과 기업의 채무초과 상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좌부도 사실만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추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고, 채무자가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무초과 상태는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의 자산 상태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를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허위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진정한 채무만으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로 부담한 허위 근저당채무도 소극재산에 합산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즉, 허위 근저당권설정으로 비로소 채무초과가 된 것이므로 사해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사해성의 판단에 있어서 다른 연대보증인의 자력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판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사해성의 판단은 처분행위시는 물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도 판단합니다.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후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더라도 사해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사실심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때에는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전일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세성은 2005. 3월경 이미 남양주 세무서로부터 69억원의 세금고지를 받은 바 있고,

 

여러분의 채권은 약 90여억원에 달하며, 하나 32억원, 전일 63억원, 공사대금 29억원, 한성공조 10억원 베이하우스 5억원,

 

 기타 채무를 합하면 이미 300억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세성은 전일에게 불과 29억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건물전체의 위 대출액의 4배에 해당하는 130여억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입니다.

 

 이 사건 건물의 가치는 당시 불과 250여억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남양주 세무서로부터 이미 70여억원의 체납통지를

 

 받았을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에서 29억원 대출받고 130여억원의 담보를 제공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수분양자 여러분들이 해할것을  알고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위 소송을 할 예정이므로 뜻이 있으신 분은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송달료 및 인지대, 그리고 변호사 보수로 착수금 금 50만원을 지불하는 분은

 

위 소송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20%,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분은 경제적 이익의 35%를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첨부하니, 생각하여 보시고 뜻이 있는 분은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내용은 이미 정병구 회장님과

 

이형노 총무님과 상의를 하여 회장님 및 촘무님이 동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

 

 

첨부파일 약정서위임장 2.hwp

 

 


 

 

출처 : 분당세성프라자
글쓴이 : 변호사 조희연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