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수분양주님들께서 내 점포를 잔금을 내고 등기를 받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금변제가 유리한것인지 문의를 많이 하셔서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져 합니다.
1. 점포를 잔금을 내고 받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잔대금을 납부하고 개별등기를 해 줄수 있습니다. 이때 잔대금은 법원의 지정된 관리인 통장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2. 현금으로 변제를 받는다면?
물건으로 받는 수분양주들의 개별등기와 나머지 미분양분 등을 분양하여 전체 매각대금을 정산한 후 분양주잔금과 미분양 대금을 합산하고 그 모든 대금으로 법원의 변제충당 계획에 의거하여 전일 하나 국세 등등 선순위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나머지로 변제를 받습니다.
3. 세성건물을 변제받은 자?
세성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아직도 유효하며 입찰보증금을 찾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는일이 무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일이 무산되면 법원에 잔대금을 지불하고 세성건물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4. 개발비에 대해서는?
개발비는 세성법인통장에 입금되지 아니했으므로 이번 채권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서술한 사항은 관리인과 문의 후 정리한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은 분양주 여러분이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현물로 받느냐 아니면 현금으로 변제를 받느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현명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방해하고 새로운 경락자와 결탁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지않겠습니까?
분양주 한사람 한사람의 결정이 모든 일을 해결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느냐 못찾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으니 심사숙고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