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스크랩] 수원지방법원 결정문 에 관하여

雲光 2008. 3. 22. 21:48

위글은 수원지방법원 이 세성종합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관리인을 노동욱씨(59년생)로 선임한다.

 

 2.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을 2008.3.21부터 2008.4.10까지  한다.(은행이나 수분양주등 채권자의  목록을 기간동안 제출함)

 

3.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2008.5.21일 까지 한다.( 위의 내용 즉 채권자가 제출한 부채가 맟는지 등의 조사기간)

 

4. 제1회 관계인 집회개시(2008.6.12 14시)

 

결론적으로 세성은 회생절차가 개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분당세성프라자
글쓴이 : 관리자-모모-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