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글은 수원지방법원 이 세성종합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관리인을 노동욱씨(59년생)로 선임한다.
2.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을 2008.3.21부터 2008.4.10까지 한다.(은행이나 수분양주등 채권자의 목록을 기간동안 제출함)
3.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2008.5.21일 까지 한다.( 위의 내용 즉 채권자가 제출한 부채가 맟는지 등의 조사기간)
4. 제1회 관계인 집회개시(2008.6.12 14시)
결론적으로 세성은 회생절차가 개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분당세성프라자
글쓴이 : 관리자-모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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