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탄원서는 태을 운광님이 2/28일 몇시간동안 작성하셔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분의 동의하에 올리는 것이니 다른 분들도 이 양식을 참조하시어
각자명으로 수정/작성하셔서 성남 지원에 제출하여 주세요.
이의 신청 및 탄원서
2008년 월 일
수신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번지
제목 : 사건번호 2005타경 12331(2006타경2362) 2008.2.18일자 경락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탄원서
본인 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6-4
세성종합건설주식회사(세성빌딩) 대표이사 박정순(주민등록번호 : 560621-2472416),
현대표이사 한균일(주민등록번호:540614-1535213)로부터 2003년 11월 일자로 세성프라자 푸드코드 171개 중
일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서 분양받은 호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6-4.
대상건물 : 세성프라자 (171개 중 분양된 96개점포 (84명) , 미분양-75개점포)
분양호수 및 수 분양자 : 년 월 일
수분양자 는 총수분양된 96개 점포/84명중으로 다음과 같이 이의 사유를 들어
공동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수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오니 검토하시어 승허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 음
1. 우리들은 강제경매를 신청한 한성공조와 전일상호저축은행과 동일한 "채권자"임을 이에 밝힙니다.
(1) 우리들 수분양자는 전액을 완불한 9명의 수분양자, 1,2차 중도금까지 완불한 수분양자등 84명으로
구분등기(2007년도)된 171개 점포중 96개점포(56.1%)의 소유주로서 우리가 투입된 총 금액은
약74억원에 해당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한성공조는 냉방시설공사업자로서 실 미수금은 약8억원이고,
(3) 전일상호저축은행은 2차에 걸쳐 92억원(66억원과 26억원 합계 92억원)입니다.
2. 강제경매해당물건에서 당연히 우리들 수분양자 84명 약74억원에 대한 물건은 제외되어야
정당함을 주장하여 이에 이의신청 및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강제경매에서
제외시켜주시기를 간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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